정책

    USCIS, 공적 부조 요건 심사 새 지침 발표

    USCIS 원문 발표일 · 대양 해설 게시일

    미국 이민국(USCIS)이 영주권 신청 시 적용되는 공적 부조(Public Charge) 요건 심사 관련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2026년 9월 18일부터 발효되며, 영주권 신청자 중 누가 공적 부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심사 시 어떤 요인이 고려되는지 등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공적 부조 본드 제도가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USCIS, 공적 부조 심사 새 지침 발표 (2026년 9월 18일 발효).

    영주권 신청 시 공적 부조 대상 및 면제 카테고리 명시.

    심사 시 연령, 건강, 가족, 재정, 교육/기술 5가지 요인 고려.

    2026년 9월 18일 이후 수령 수요 기반 혜택은 광범위하게 고려.

    공적 부조 본드 제도 부활, Form I-945 제출 가능성.

    무엇이 발표되었나

    미국 이민국(USCIS)은 영주권(lawful permanent resident)으로의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언제든 공적 부조(public charge)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USCIS 정책 매뉴얼(Policy Manual)에 설명되어 있으며, 2026년 9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지침 발표는 2026년 7월 16일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하고 7월 20일 연방 관보에 게재된 최종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내용

    새로운 지침은 미국 내 외국인들이 자급자족하고 납세자 자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혜택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회의 의도에 부합합니다. 지침은 공적 부조 입국 불허 사유에 적용되는 외국인의 범주와 의회에서 면제된 범주를 설명합니다. 또한 핵심 개념, 공적 부조 심사 시 고려되는 요소, 그리고 어떤 증거가 고려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더불어 공적 부조 본드(public charge bonds) 절차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적 부조 규정 적용 대상 및 면제 대상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면제되는 이민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적 부조 입국 불허 사유의 적용을 받습니다. USCIS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과 면제되는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발표했습니다.

    공적 부조 규정 적용 대상 예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 및 그 자녀들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 미혼 자녀들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및 그 배우자와 자녀들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녀
    우선순위 취업 이민자(Priority workers)
    고학력 전문직 또는 특출한 능력의 외국인(Professionals with advanced degrees or aliens of exceptional ability)
    숙련공, 전문직 및 기타 근로자(Skilled workers, professionals, and other workers)
    투자 이민자(Investors)
    종교 이민자(Religious workers)
    다양성 비자 이민자(Diversity visa immigrants)
    특정 해외 미국 정부 직원 또는 전 직원 등

    공적 부조 규정 면제 대상 예시:

    망명 신청자 및 난민 (Asylees and refugees)
    인신매매 피해자 (T 비이민자)
    범죄 피해자 (U 비이민자)
    가정폭력 피해 여성법(VAWA)에 따른 자가 청원자
    특수 이민 청소년(Special immigrant juveniles)
    특정 군인 가족 (사망한 군인 배우자, 자녀, 부모)
    캐나다 출신 미국 원주민
    멕시코 걸프전 참전 용사 특별 이민자
    쿠바 및 아이티 이민자 관련 법률에 따른 신분 조정 신청자
    임시 보호 지위(TPS) 신청자 등

    공적 부조 심사 요소

    이민 및 국적법(INA)은 '공적 부조' 또는 '언제든 공적 부조가 될 가능성'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지만, USCIS 심사관은 공적 부조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5가지 법정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령 (age)
    건강 (health)
    가족 현황 (family status)
    자산, 자원 및 재정 상태 (assets, resources, and financial status)
    교육 및 기술 (education and skills)

    또한, USCIS 심사관은 INA 섹션 213A에 따라 작성된 Form I-864 (재정보증서, Affidavit of Support Under Section 213A of the INA)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재정보증인이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자원을 사용하겠다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USCIS 심사관은 5가지 법정 요인과 더불어, 외국인이 언제든 공적 부조가 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다른 모든 요인을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소득 유지 목적의 현금 지원, 주거 지원, 푸드 스탬프, 대학 학자금 등과 같은 '수요 기반 공적 부조(means-tested public benefits)' 수령 이력이 포함됩니다.

    2026년 9월 18일 이전에 수령한 수요 기반 공적 부조의 경우, USCIS는 소득 유지 목적의 현금 지원과 정부 비용으로 인한 장기 요양 시설 입소만 고려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이후에 수령한 수요 기반 공적 부조의 경우, USCIS는 모든 종류의 혜택을 고려합니다.

    USCIS는 외국인 기록에 있는 모든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개별 상황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케이스별로 결정을 내립니다.

    공적 부조 본드 (Public Charge Bonds)

    만약 USCIS 심사관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오직 공적 부조가 될 가능성 때문에 입국 불허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공적 부조 본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적 부조 본드는 외국인이 공적 부조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으로, 개인이나 회사가 현금 본드(cash bond)를 내거나 보증 본드(surety bond)를 USCIS에 제출하는 재정 보증입니다.

    외국인이 서류 지침과 USCIS 심사관이 발행한 통지서에 따라 본드를 제출하면, 심사관은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을 승인하여 영주권자가 되고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게 합니다.

    본드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심사관은 외국인이 향후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금액을 고려합니다. USCIS가 공적 부조 본드를 요구하는 경우, 외국인은 Form I-945 (Public Charge Bond)를 제출하여 현금 본드 또는 보증 회사를 통한 보증 본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Form I-945는 USCIS가 '거부 의사 통지서(Notice of Intent to Deny)'를 통해 본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으며, USCIS의 요청이 없으면 본드를 수락하지 않습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지침은 2026년 9월 18일 이후에 우편 소인되거나 전자적으로 제출되는 모든 Form I-485 (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 조정 신청)에 적용됩니다. 공적 부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한국인 영주권 신청자는 지침에서 명시된 5가지 요인 및 재정 보증서(Form I-864) 등을 면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9월 18일 이후에 수령한 수요 기반 공적 부조는 더 광범위하게 고려될 수 있으므로, 과거 또는 현재의 정부 혜택 수령 이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적 부조 본드 제도가 다시 도입됨에 따라 본드 제출 요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핵심 요약: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인 영주권 신청자는 2026년 9월 18일 이후 제출되는 Form I-485부터 새로운 공적 부조 심사 기준과 본드 제도 도입에 맞춰 신청 서류 및 재정 상황을 면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해설은 USCIS 공식 발표를 근거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미국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SCIS 원문 보기: USCIS Issues Guidance on Making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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