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과세 방지 · 이전가격
미국 진출 기업의 세무·노무 핵심
연방·주·지방 3단계 법인세, 이전가격 문서화, W-2/1099 구분, 주별 노동법·4대보험까지 미국 진출 첫해에 반드시 정비해야 할 세무·노무 항목을 실무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미국은 연방·주·지방 3단계의 세제 구조와 주별로 다른 노동법을 가진 나라라, 한국 본사 관점의 회계·노무 관행을 그대로 이식하면 매년 벌금과 추징이 반복됩니다. 이전가격 문서, 근로자 W-2/1099 구분, 급여세, 주별 최저임금·연차·해고 규정을 첫해에 정확히 세팅해야 이후 세무조사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3단계 세제
연방·주·지방 세제가 각각 달라 한국식 회계 이식은 위험합니다.
이전가격 문서
본사-현지법인 거래 문서를 첫해부터 갖춰야 추징을 피합니다.
W-2 vs 1099
근로자 구분과 급여세·최저임금 규정을 주별로 세팅합니다.
미국 세금 구조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미국 세금
| 세목 | 세율·규모 | 핵심 내용 |
|---|---|---|
| 연방 법인세 (Federal) | 21% | 2017 TCJA 이후 고정세율 21%. 누진세 없음. |
| 주 법인세 (State) | 0~11.5% | 주마다 상이. TX, TN, NV, WY 등은 0%. CA 8.84%, NJ 9%. |
| 급여세 (Payroll Tax) | 7.65%+ | 고용주 부담: SS 6.2% + Medicare 1.45%. 직원도 동일 비율. |
| Sales Tax (판매세) | 0~10.25% | 주+시/카운티. OR, MT 등은 0%. 제조 장비 면세 주 다수. |
| Property Tax | 0.5~2.5% | 부동산 보유세. 카운티별 상이. Tax Abatement 협상 가능. |
|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 핵심 이슈 | 본사-미국법인 간 거래 가격. IRS의 주요 감사 대상. 문서화 필수. |
| R&D Tax Credit | 최대 20% | 연방 + 주(GA·TX·CA 등) 매년 청구 가능. 2025년 이후 미국 내 R&E 비용은 Section 174A에 따라 당기 비용처리가 다시 허용되며, 해외 연구비용은 15년 상각이 유지됩니다. |
| Sales Tax Nexus | 주별 상이 | Wayfair 판결(2018) 이후 물리적 사무소가 없어도 경제적 결합(Economic Nexus)만으로 등록·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과 거래 건수 요건은 주마다 다르며(예: 연 매출 $100,000), 최근에는 거래 건수 기준을 폐지한 주가 늘고 있습니다. 판매 대상 주별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 한미 조세조약 | 감면 가능 | 배당·이자·로열티 등 원천징수세율을 조약에 따라 낮출 수 있습니다(소득 유형과 지분·수익적 소유 등 요건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짐). 실무적으로는 Form W-8BEN-E 제출로 감면을 적용받고, 이중과세는 외국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Form 8833은 모든 경우가 아니라 조약 근거 공시가 필요한 사안에만 제출합니다.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주의사항
미국 노동법 핵심
미국 노동법 핵심
- 임금·근로시간
연방 최저임금 $7.25/hr (2009년~현재 변동 없음), 주별 상이(CA $16.50, WA $16.66, NY $16.00). 주 40시간 초과 시 1.5배 오버타임. Exempt(면제) vs Non-Exempt(비면제) 구분 중요 — 2024년 DOL 인상 규칙은 법원에서 무효화되어, 현재는 2019년 기준인 주 $684(연 $35,568) 이상 + 직무요건 충족 시 Salary Exempt가 적용됩니다. 주별로 더 높은 기준(CA·NY 등)이 있으므로 병행 확인이 필요합니다.
- 채용·해고
대부분의 주는 At-Will Employment — 사유 없이 해고 가능하지만, 차별(인종·성별·나이·장애·종교 등 Title VII/ADA/ADEA), 보복 해고는 불법. 해고 시 WARN Act(100인 이상 사업장, 60일 전 통보) 주의. Background Check 시 FCRA 준수, Ban the Box법(범죄기록 질문 제한)도 확인.
- 복리후생 의무
50인 이상 사업장(FTE 기준): ACA 의료보험 제공 의무(미제공 시 Employer Shared Responsibility 벌금). Workers' Compensation(산재보험) 거의 모든 주에서 의무. FMLA(50인 이상, 1년+ 근무자) — 12주 무급 가족의료휴가. 유급휴가(PTO)는 연방 의무 없으나 일부 주(CA, NY 등)에서 유급 병가 의무화.
- 노조·Right-to-Work
27개 주가 Right-to-Work 법 시행 — 노조 가입 강제 불가. 남부·중서부 대부분 해당(GA, TX, AL, TN, SC 등). 제조업 진출 시 노조 환경 사전 확인 필수. NLRA(국가노동관계법)에 따른 단체교섭 의무. 2024년 NLRB 규정 변경으로 노조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어 주의 필요.
- EEOC·NLRB 분쟁 예방
At-Will 원칙에도 불구하고 차별·성희롱·보복 해고 소송이 급증 추세. 15인 이상 사업장은 EEOC 관할(Title VII), 차별·괴롭힘 교육 의무화 주(CA·NY·IL 등) 점검 필수. 모든 채용·평가·해고 의사결정의 서면 근거 보관, 다국적 본사 임원의 한국식 표현·관행이 차별 소송 단초가 되는 사례 빈번. NLRB는 단체교섭 외에도 'Concerted Activity'(직원 간 처우 논의) 보호 — Employee Handbook 문구 점검 필요.
- 401(k)·헬스플랜 설계
주재원과 현지직원의 복리후생 설계 분리 필요. 주재원은 한국 국민연금 가입 유지(한미 사회보장협정 5년) + 미국 401(k) 선택, 현지직원은 401(k) Safe Harbor(매칭 4~6%)·헬스플랜이 채용 경쟁력. ACA 50인 이상 의무 + Self-Insured vs Fully-Insured 비용 비교. PEO(Professional Employer Organization, ADP TotalSource·Insperity) 활용 시 초기 비용·리스크 감소.
컴플라이언스와 무역 규제
컴플라이언스·IP·규제
- IP — 상표·특허·영업비밀
USPTO 상표(Madrid Protocol 활용 시 한국 출원 기반 국제출원 가능), 특허는 한국 출원 후 12개월 내 미국 진입 시 우선권 인정. 영업비밀은 DTSA(Defend Trade Secrets Act)로 연방 민·형사 보호, 직원 NDA·발명양도서 입사 즉시 체결 필수.
- 수출통제 (EAR / ITAR)
ECCN(품목 분류) 확인 → 라이센스 필요 여부 판단. 핵심 기술을 미국 내 한국 본사 주재원에게 이전하는 것도 'Deemed Export'로 라이센스 대상이 될 수 있음. 반도체·바이오·항공·국방 관련은 BIS 사전 자문 권장.
- CFIUS 외국인 투자 심사
TID U.S. Business(반도체·바이오·AI·핵심광물·국방·민감 개인정보) 인수·지배 지분 투자 시 Mandatory Filing. 미신고 시 사후 차단·강제 매각 위험. 그 외 산업도 Voluntary Filing으로 사전 안전판 확보 가능.
- FCPA (해외부패방지법)
미국 법인뿐 아니라 한국 본사 임원의 제3국 공무원 대상 부정한 이익 제공도 처벌 대상. 영업·납품 과정의 접대·선물·에이전트 수수료 정책 사전 정비, 연간 컴플라이언스 교육 의무화.
- 데이터·프라이버시
CCPA/CPRA(캘리포니아)에 더해 VA·CO·CT·UT·TX 등 주별 프라이버시법 발효. 의료 HIPAA, 아동 COPPA, 채용 AI는 NYC Local Law 144(자동화 의사결정 도구 감사)에 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고지 및 옵트아웃 절차 구비.
- 분쟁·소송 대비 보험
GL(일반책임)·WC(산재)·Property 외에 D&O(이사·임원 책임), EPLI(고용 분쟁), Cyber, Product Liability 가입. 제조업은 PL 한도 $5~50M 권장, 소송 비용이 매우 높아 보험 미가입 시 단일 사건이 법인 청산으로 이어질 위험.
관세·무역·공급망
- HTS 분류 & Tariff Engineering
Harmonized Tariff Schedule 10자리 코드로 관세율 결정. 동일 제품도 분류·가공 위치·구성 변경으로 관세율 조정 가능(Tariff Engineering). USITC 사전 분류 신청(Binding Ruling) 권장.
- USMCA 원산지 규정
북미(미·캐·멕) 무관세 적용을 위한 RVC(역내 부가가치) 기준. 자동차·핵심부품은 RVC 75% + 노동가치 40~45% 충족 필요. 멕시코 경유 진출 시 USMCA 인증 절차·증빙 보관(5년) 의무.
- Section 232/301 관세
철강·알루미늄(232), 중국산 반도체·EV·배터리(301) 등 품목별 추가 관세. 한국은 232 철강 쿼터제로 일부 면제, 301은 중국 원산지 우회 시도에 대한 단속 강화. Exclusion(예외 인정) 신청 절차 활용.
- IEEPA·Reciprocal Tariff
2025~2026년 행정명령 기반 상호관세 도입으로 한국산 일부 품목에 추가 관세 부과. 정책 변동성이 크므로 분기별 모니터링, 미국 내 현지 생산·USMCA 우회로 리스크 분산.
- UFLPA 공급망 실사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에 따라 신장 산 원자재·부품 포함 시 통관 거부 추정. Tier 2~3 공급사까지 추적 가능한 SCV(공급망 가시성) 시스템 + 원산지 증빙(소재 분석·노동 감사 보고서) 사전 준비.
- 관세 운영 인프라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시스템 등록, 면허 관세사 선정, FTZ 활용으로 관세 유예·MPF 절감. 대규모 수입사는 C-TPAT(보안 파트너십) 인증으로 검사 우선순위 완화.
정부 지원 기관 활용
정부 지원 기관 활용
- KOTRA 미국 무역관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법인설립 지원, 투자환경 리포트 제공. 뉴욕·LA·시카고·댈러스·실리콘밸리 등 12개 무역관.
- 한국무역협회 (KITA)
무역 통계, 수출입 상담, 미국 관세·통관 정보,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 SelectUSA
미국 상무부 운영. 외국 기업 투자 유치 원스톱 서비스. 주별 인센티브 비교 데이터.
- 주 경제개발부 (EDA)
각 주 정부의 기업 유치 전담 기관. 세금 인센티브, 보조금, 토지 정보 등 직접 협상 가능.
핵심 가이드
Essential Guide법인세 구조
연방 법인세: 21% (C-Corp 기준)
주(State) 법인세 — 주별로 과세 구조가 다르며 일부 주는 법인소득세가 없습니다. 단, Texas는 일반적인 주 법인소득세 대신 Franchise Tax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지방세(Local): 일부 시·카운티 별도 부과
LLC: Pass-through로 본사 또는 개인 단위 과세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의무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 간의 거래(상품·서비스·로열티·자금)는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Master File·Local File·CbC Report 등 OECD BEPS 기준 문서화가 필수이며, 미준수 시 IRS는 거래 가격을 직권 조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한미 조세조약 활용
이중과세 방지: 한국 납부 세액의 미국 세액 공제
배당·이자·로열티 원천징수율 인하
고정사업장(PE) 기준에 따라 한국 본사 과세 여부 결정
주재원 단기 파견 시 한국 사회보장세 면제(SSA)
노무 — 직원 분류와 의무
W-2 정규직 vs 1099 독립계약자 — 잘못된 분류는 추징
FLSA 연방 노동법: 최저임금·초과근무 1.5배
주별 최저임금 차이: 연방 $7.25 ~ California $16+
Workers' Compensation 보험 의무 가입
Unemployment Insurance 주별 보고
한국과 다른 핵심 차이
퇴직금 제도 없음 — 401(k) 자율 가입
휴가는 법정 최저 없음 (주별·기업별 자율)
At-will employment — 사유 없이 해고 가능 (차별 금지법 준수)
건강보험: 50인 이상 기업 ACA 의무 제공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간 이전가격은 어떻게 설계하나요?
OECD 가이드라인과 IRS Section 482에 따라 'Arm's Length Principle'(독립기업 원칙)로 거래 가격을 설정하고, 이전가격 보고서(TP Documentation)를 매년 작성해야 합니다.
한미 이중과세는 어떻게 방지하나요?
한미 조세조약(1979)에 따라 한국 거주자는 미국 납부 세액을 한국 세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FTC)로 차감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가 방지됩니다.
미국 법인의 한국 본사 배당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기본 30% 원천징수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모회사(25% 이상 지분)는 10%, 그 외는 15%로 경감됩니다. W-8BEN-E 양식으로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재원 급여는 한국·미국 중 어디서 지급하나요?
미국 거주 일수 183일 이상이면 미국 세무 거주자로 분류되어 미국에서 글로벌 소득 신고가 원칙입니다. 한미 지급 구조와 4대 보험·세금 분담을 사전 설계해야 합니다.
Sales Tax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주별로 다르나 통상 판매처 주에서 부과되며 South Dakota v. Wayfair 판결 이후 '경제적 연계(Economic Nexus)' 발생 시 비거주 주에서도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은 왜 중요한가요?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간 모든 거래(재화, 용역, 로열티)에 대해 독립기업간 가격(Arm's Length Price)을 적용해야 합니다. IRS 감사 시 이전가격 문서가 없으면 최대 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진출 초기부터 전문 회계법인과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미국 법인의 한국인 직원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미국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려면 연방 EIN, 주 세금 ID, Workers' Comp 보험이 필요합니다. 급여세(Payroll Tax)로 FICA(Social Security 6.2% + Medicare 1.45%), FUTA, SUTA를 원천징수하며, W-2 양식을 발급합니다. ADP, Gusto 등 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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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90일 세팅이 늦어지면 은행·세무·채용·비자 일정이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진출 목적과 업종에 따라 L-1, E-2·B-1, 법인 설립, 부지 선정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